1. 意義
중간확인의 소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본래의 청구의 판단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 병합하여 제기하는 확인의 소를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가옥명도청구소송에 대하여, 소유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認定
민사소송규칙은 공동소송인 사이에 있어서 반소를 인정하고 있다. 즉 미국 연방민소규칙 제13조 (g)에 의하면 자기와 같은 편의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를 cross-claim 이라 하여 그 청구원인이 본소의 대상인 거래 또는 사건에 바탕을 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사소송법
반소청구의 운명이 본소청구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 반해, 예비적 반소의 경우에는 본소청구가 각하 취하되면 반소청구도 소멸된다.
Ⅲ. 요 건
제269조 (반소) ①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가 적법하면 중간확인판결에 대해서도 상소가 가능하다.
3) 본소에 대해서만 불복한 경우
- 확인판결내용은 확정.
- 중간확인청구에 대하여 본소판결 이전에 일부판결을 하였으나, 일부판결이 변경 된 때에는 본소에 영향을 미친다.
□□ 反 訴 □□
I. 의의
반소라 함은 소송계속
소송목적의
값에 관계없이 또한 단독판사의 법정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부가 재판 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 견련청구사건 : 본소가 합의부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에 병합제기하는 중간확인의
소(제264조), 반소(제269조), 독립당사자참가(제79조) 등
민사조정법 제36조)등은 제소전화해신청, 지급명령신청, 조정신청을 한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의 차액을 더 붙이면 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3항)
④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배상명령신청:배상명령의 신청은 형사소송절차에 병합되는 일종의 소의 제기에
중간확인의 청구가 본래의 소와 동종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중간확인의 청구가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說】상속재산에 대한 인도소송이 계속 중일 때에 친자관계 등 신분관계가 선결적 법률관계로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라도 이는 민사소송이 아닌 이종의
소(민인2조 4항) - 1000만 100원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스스로 결정한 사건(재정합의사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법원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정정보도청구(정간 19조 2항), 회사정리사건(회정6)
*견련청구 -본소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
소이지만 민사법원의 관할은 아니다.
ㆍ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목적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 소가를 산출하기 곤란한 사건이다. 상호사용금지의 소, 주주의 대표소송 또는 유지청구의 소등이 있다.
⑷ 관련청구 - 본소가 합의부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하는 반소, 중간확인의 소, 독립당사자참